성년후견개시신청과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성년후견개시신청과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성년후견개시신청과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최지우 변호사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게 되고,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년후견개시 사항이 등기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

*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