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후,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의 귀속 여부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인이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실사용자임을 주장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분쟁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명의와 실지금 납부자 간의 불일치, 재산분할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충돌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보증금 납부 내역, 공과금 및 관리비의 지속적인 납부자, 주거 실사용 여부 등 실질관계를 입증하였고,
상대방에게 소송 장기화의 부담과 조정의 유리함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보증금 5천 5백만 원 전액 의뢰인 귀속
• 상대방의 민사소송 자진취하
• 재산분할 및 기타 청구권 전면 종결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사용과 부담 중심의 권리 귀속 주장이 인정된 사례로, 실익 중심의 전략이 조정을 성공시킨 대표적 예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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