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의 불화 및 반복적인 경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함께 상가 건물 3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족기업의 대표이사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재산 규모의 불균형이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조사 및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고,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가 배우자 명의로 세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양육 참여도와 재산 기여도를 강조하며 조정 기일마다 성실히 출석하였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권·양육권 지정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3. 결과
양육권 전부 확보
• 상가 2채의 소유권 이전
• 배우자가 일정 액수의 퇴직금 분할 지급
• 자녀 2명 양육비 각각 월 80만 원씩 지급 합의
가족기업과 부동산이 결합된 복합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철저한 자산분석과 양육기여도 입증을 통해 조정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