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등│직업·재산 기망한 결혼, 혼인취소 및 기망금액 환수
혼인취소 등│직업·재산 기망한 결혼, 혼인취소 및 기망금액 환수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혼인취소 등│직업·재산 기망한 결혼, 혼인취소 및 기망금액 환수 

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결혼 전 상대방이 서울소재 회사 임원, 부유한 집안 출신, 자택 보유 등을 주장하며 결혼을 제안했으나,

실제로는 일용직 근무 및 수차례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인물임이 혼인 후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혼인취소와 함께 사기로 취득한 금전 반환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고는 명확한 재산정보를 감추고 의도적으로 결혼생활을 기획한 정황 존재

  •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금전 약 5천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입증
    → 본 법인은 혼인의 기망적 구조와 피고의 반복적 경제적 사기 행태를 집중적으로 소명

3. 결과

  • 법원은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기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환수

  • 위자료 2천만 원 + 금전 5천만 원 반환 판결

  • 피고는 항소 없이 판결 확정

 

혼인 전 허위 재산정보는 중대한 기망입니다.

본 사건은 재산기망을 기반으로 한 혼인취소 및 금전회수를 함께 이끌어낸 전략적 소송 성공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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