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1. 배우자의 과도한 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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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1. 배우자의 과도한 관계 요구 

홍수경 변호사

배우자의 과도한 관계 요구, 이혼 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이거나 과도한 관계 요구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 중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률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원 판단 기준 - 민접 제 840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중 성관계 강요와 관련해 문제 되는 조항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단, 법원은 단순한 잦은 요구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요구가 많았다”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핵심 : 혼인 파탄 여부

다만, 과도한 성관계 요구가 아래와 같은 문제를 불러왔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일방적 요구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강압적 요구

  • 부부관계의 단절

  • 갈등 심화 및 장기별거

  • 상호 신뢰와 애정의 완전한 붕괴

이처럼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무너졌다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제 판례의 판단

판례에서도 성관계 강요 ‘행위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드단20251
    지속된 성관계 강요로 갈등이 심화 → 혼인 파탄 인정

  2. 서울가정법원 2021르33993
    배려 없는 반복적 요구가 부부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 이혼 인정

  3. 전주지방법원 2022드단5836
    요구가 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 증거 부족으로 청구 기각

👉 포인트: 법원은 ‘요구 빈도’보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4. 정리하면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가 과도하다고 해서 즉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실제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송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율경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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