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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아동학대 고소와 무혐의 판결에 대한 대처 방법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나르 남편이 저희 친정 가족 아동학대 및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해서 애까지 조사 받았어요 ㅠㅠ 할아버지가 고추 만져서 성추행 했다며 애 윽박 지르고 암튼 녹음해서 그걸로 주장 중에요 ㅠㅠ 미쳐요 진짜 애가 아니라고 소리쳐요 ㅡ영상통화시에도 늘 그걸 세뇌시키고. 애가 아니라고 아빠가 말하라고 해서 했자나 하니까 녹음 당한걸 음성 녹음된거 애한테 그걸 들려주고 있어요 ㅠㅠ 넘 쇼킹,, 당연 무혐의 났는데도 나르라서 그런지 항고까지 했네요. 지독해요 ,, 경찰관님 조차 제게 감정적 대응 하지 말고 상대가 저렇게 나오더라도 맞고소 하면 애만 (여섯살 남자애) 힘드니까 이혼 소송중 법원에 저런 행동 한것등을 잘 명시 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애만 계속 조사 받으면 힘드니까 감정싸움르로 가지는 말라 하시더라구요. 암튼 남편이 아동학대및 성추행 무혐의 건에 대해 항고를 한 상태라 1. 저에게 필요 서류가 았으면 제출 하라는 법원 문자가 왔는데 그러면 제가 알아서 작성해서 법원 민원실에 내면 되나요? 2. 무고를 하면 따로 경찰서 가서 신청 하면 되고 서면은 작성 안해가도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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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이혼소송 중에는 상대 측에서 형사고소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자료들만 정리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고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2. 이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시면서 관련 증거들은 모두 제출하셨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추가로 더 제출하실 것이 있으시면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문자가 온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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