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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손해배상] 공범 둘 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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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손해배상] 공범 둘 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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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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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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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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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둘 이상일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2.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와

  3. 실제 소송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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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가해자가 얽힌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법적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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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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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A의 계좌로 입금했지만, B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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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판결문에도 의뢰인의 사건이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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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는 A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문을 확인한 뒤 B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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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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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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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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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가 A 또는 B 중 누구에게든 수천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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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둘 중 변제 능력이 있는 쪽에게 전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지금 A만 상대로 소송 중인데,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

✔️소송을 취하하고, A와 B를 공동피고로 새로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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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A에 대한 소송만 진행하면, 추후 B에게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이후 두 사람의 재산을 대상으로 모두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A와 B를 각각 따로 소송 제기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그러나 소송을 나누어 진행하면 시간·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결과 집행도 복잡해집니다.

​

따라서 공동피고로 묶어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4. 배상금을 받을 때, 꼭 A에게만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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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쪽(재산 있는 쪽)에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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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에게서 전액을 받았다면 B의 책임은 소멸하고, 반대로 B에게서 받으면 A의 책임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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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인해 금전 회수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공범이 얽힌 사건은 소송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형사판결과 연계한 민사소송 전략 수립

✔️ 공동피고 지정 및 강제집행 방안 제안

✔️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 법률 조언

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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