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40대 여성인 의뢰인은 근무시간 이후에 직장 동료로부터 '그 나이에 시집도 못간 불쌍한 인간, 바보'(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성적 내용이 포함)라고 심한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여 법적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모욕, 명예훼손이 행해진 전후 상황, 직장 내부 사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언당사자 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회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발언이라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해왔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업무의 연장선상인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업무관련성이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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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