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가
상대 측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해버린 상황,
태연법률사무소가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불송치를 받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형사 사건 해결'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수많은 형사 사건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대표적인 형사 사건
·성폭력 사건 피고인 변호인[SBS 등 다수 언론 보도]
·살인미수죄 1~3심 피고인 변호인 무죄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2심 변호인 심신미약 인정 및 감형[KBS 등 다수 언론 보도]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MBC 등 뉴스 보도]
·우크라이나 출국 병역법 위반 사건
·불법 사설 게임 운영,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법률 자문 및 피고인 감형[유튜브 채널 보도]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유튜브 채널 보도]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무죄, 보이스피싱 총책 피고인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무죄 판결 및 다수 감형
·게임 아이템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고액 사기, 중고거래 3자 사기 사건[MBN, 조선비즈 등 다수 언론 보도]
·기업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다수 언론 보도]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형사 일반 고소 및 피의 사건 대리
·마약 사건, 대마초 흡입 불기소처분
·강간죄 집행유예, 유사 강간·강제추행죄 불기소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등
·유명인 다수 모욕죄 수많은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맘카페 600억 상품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1심 징역 4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게임사 불법서버 저작권법위반 사건 다수 진행
살인 사건이나 폭행, 절도와 같은 기본적인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코인 사기, 금융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와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분야까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경우, 추상적인 구성요건 때문에 일상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방해 되는 업무'가 민사 계약과 관련된 경우도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계약 분쟁 전문성 또한 보유한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동산, 동업 분쟁, 약정금, 보험금 사건 등 민사상 분쟁에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영업방해죄로 알고 있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영업방해죄'로 알고 있는 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에 명시된 범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혹은 사업 일체를 말하며, 특히, 보수의 유무를 불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개인 사업이 아닌 활동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 행위가 광범위 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북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판례 2008.11.27. 2008도6728 참고).
마지막으로 방해란,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 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있으며(대판 2005.4.15. 2004도8701 참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0.3.25. 2009도8506 참고)
따라서,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체의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하여 경영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체 간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기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업무방해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불송치 결정 받은 업무방해죄 사건을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업무방해죄로 피소된 의뢰인,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사실 관계
A씨는 최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지인과 SNS로 상호 비방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A씨가 적은 댓글과 게시글 때문에 지인이 SNS를 통해 운영하는 업무에 큰 악영향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비방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지인의 영업까지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었던 A씨.
업무방해죄는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큰 걱정과 함께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다소 허위 사실이 섞인 비방 이후에 영업적인 손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업의 손실이 비방 행위로 인한 것임이 상당하다는 사실과 영업 손실을 의도하는 행위자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A씨가 지인의 영업 손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전문적인 법리 검토 후 수사기관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피소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공소 단계 전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형사 사건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도 A씨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음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었고 이에 불송치에 성공하는 결과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법률 분쟁, 저작권 계약 법률 분쟁, 연예인과 예술인 전속 계약 등 계약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 분들의 계약 검토와 악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시며 인터넷상에서의 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로 인해 통신판매 등을 통한 업무 또한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 역시 전문 분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업무방해죄의 문제들,
업무방해죄 사건에 엮여서 걱정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과 계약 분쟁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허위사실유포죄, 업무방해죄 불송치는 태연법률사무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