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이 곧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곧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노동/인사

직장내괴롭힘이 곧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박준범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울****

사건 쟁점

원고는 자신이 속한 공기업 자회사 소속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의뢰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 당했고,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을 지시 받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총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미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의뢰인들의 위와 같은 각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은 적이 있어, 어느 누구라도 원고의 승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사무소 백화에서는, 의뢰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1) 단순한 부탁·1회성 상황이라는 점, (2)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교육 중 이루어진 것이기에 해당 언사의 정당성과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 (3) 관할 노동청의 판단이 곧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전부 다투었습니다.

처분 내용

그 결과, 누구라도 원고의 승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원고 전부패소(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모든 갈등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객관적인 정황과 사실관계, 그리고 적절한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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