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재산 방어 및 비공개 조정 성립 사건
이혼│상속 재산 방어 및 비공개 조정 성립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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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산 방어 및 비공개 조정 성립 사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중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서 약 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지속적인 귀국과 부부 간 언어·종교 갈등이 심화되며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속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혼인 중에 실현(예: 부동산 매도 후 예금화)되어 상대방이 "사실상 공동재산화" 되었다고 주장.

  •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자금흐름을 명확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 마련.

3. 결과

비공개 조정절차에서 상속재산은 전액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정착지원 명목의 1,000만 원 지급만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유재산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상속성 재산 방어를 통해 실익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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