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에 귀가 중 길가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장소가 주택가 골목이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이 심야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목격했으며, 주변 CCTV로 행위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웠고,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행위 장소가 인적이 드문 구역이었고, 범행 시간이 짧았으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정상 참작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여 사회적 낙인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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