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 행정청의 판단은 언제 위법이 되는가
개발행위허가 취소, 행정청의 판단은 언제 위법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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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 행정청의 판단은 언제 위법이 되는가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뒤늦게 ‘허가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 ​행정절차의 위법성이 종종 문제됩니다.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기에,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를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행정허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필요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지만,

취소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허가취소는 단순 행정통보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처분의 근거조항, 사전통지 여부, 사실조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내부 민원이나 정책 변경만으로 허가를 취소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행정청의 재량 범위비례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행정청이 스스로 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후의 취소는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전문 변호사는 허가취소의 절차적 하자,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신뢰보호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을 취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론]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업자의 법적 신뢰 경제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처분의 정당성이 의심된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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