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뒤늦게 ‘허가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 행정절차의 위법성이 종종 문제됩니다.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기에,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 공작물 설치를 위해 사전에 받아야 하는 행정허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필요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지만,
취소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허가취소는 단순 행정통보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처분의 근거조항, 사전통지 여부, 사실조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내부 민원이나 정책 변경만으로 허가를 취소했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행정청의 재량 범위와 비례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행정청이 스스로 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후의 취소는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전문 변호사는 허가취소의 절차적 하자,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신뢰보호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을 취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론]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사업자의 법적 신뢰와 경제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처분의 정당성이 의심된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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