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공익 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되었는데, 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돼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시세는 오르는데 내 땅만 평가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 ‘감정평가 기준의 편차’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상액은 단순 행정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이란 무엇인가]
수용보상금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현실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보상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협의 불성립 의견서’를 제출해 수용재결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나 법원 행정소송에서 재감정을 신청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주변의 실거래 사례, 개발계획, 도로접면 여부 등 실질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법원은 감정평가액이 공정했는지, 평가시점이 적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감정평가사가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사업 공고 시점 이전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에는 위법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토지보상금 사건은 행정·감정·소송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평가서의 오류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상금 증액을 이끌어내며,
재결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당한 산정기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상금은 통보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한 감정평가와 불합리한 기준은 법적 대응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금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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