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나도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하나
현재 제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의문을 품고 들어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자신이 몰래 찍긴 했지만 혹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실수로 찍었다고 말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여러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것들이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셨을 때 죄가 성립되는 것 같다면 신속하게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는가?
불법촬영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느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엉덩이, 가슴 등을 부각하거나 특정 각도에서 촬영하여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불법촬영 판단 기준은 수사기관 및 법원이 촬영된 부위, 의도, 장소, 각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닌가?
다음 기준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었는 지 여부인데요.
이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하는 것뿐 아니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 대답을 듣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해당되겠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이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여야 하죠.
스마트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뿐 아니라 안경, 시계, 펜 등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 등 영상 녹화 기능이 있는 모든 기계장치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대 7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진단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 보셔야 하겠죠.
여기까지 읽어 보셨다면 본인이 현재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이 없기에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수위가 그리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망설임 없이 대응해 나가셔야 본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망설여 지신다면 언제든 좋으니 저 이수학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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