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위자료]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면? | 사기/공갈 | 로톡
[가사ㆍ위자료]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면?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가사 일반

[가사ㆍ위자료]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면?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연애를 하던 중 뒤늦게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가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냈다면,

그 상실감과 정신적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사실은 유부남이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교제 기간, 상대방의 기망 행위, 증거 확보 문제까지…

​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한 여성은 약 2년간 한 남성과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자주 나눌 만큼 진지한 관계였으나,

뒤늦게 그 남성이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처음 만날 당시 남성은 “이미 파혼했다”고 속였고, 교제 내내 사실을 숨겼습니다.

​

교제 중 금전거래는 있었지만 모두 변제되었기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다만, 여성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이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호소한 이력이 있을 만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왔고,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를 속임수로 허비했다는 점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네.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파혼했다’는 허위 사실로 교제를 유도한 행위는

불법행위(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는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성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입증이 가능할까요?”

​

✔️직접적인 증거(숙박업소 기록 등)가 부족하더라도,

​

  • 장기간 교제,

  •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 내용,

  • ‘결혼 생각이 없으면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 기록,

등은 충분히 교제 사실과 상대방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나요?”​​

​

✔️법원은 1.교제 기간 2.상대방의 기망 정도 3.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특히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년이라는 시간을 속임수 관계로 허비한 것은

정신적 피해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Q4. “혼자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

✔️이런 사건은 증거 구성과 법리적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따라서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보다,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 결혼을 전제로 한 기망행위로 깊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연인 기망행위 위자료 소송 경험

✔️ 결혼 적령기 손해 입증 전략

✔️ 증거 정리·법리 구성 체계적 지원

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