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송인 신태일 사건과 관련해 후원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후원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통보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건의 발단은 신태일 씨가 미성년자와 함께 벌칙 수행 방송을 진행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6월 9~10일 방송(퇴근빵)과 7월 12~13일 방송 두 건으로, 해당 방송들에서 후원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 후원한 사람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 시청자(유튜브 라이브 포함) 또한 수사 가능성이 없으며, 해당 방송에서 채팅을 남긴 경우에도 현재까지 피의자로 특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사건화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을 것으로 수준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태일 후원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 방조죄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고, 그 방조죄는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일부에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묻는 분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죄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극히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낮은 확률에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후원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를 유도했는가입니다.
해당 방송은 일정 금액이 모이지 않으면 출연자가 ‘벌칙’을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벌칙의 수위가 높았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남성 BJ에게 후원했더라도, 그로 인해 미성년자가 성적 벌칙을 수행하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성착취물 제작 방조 또는 제작 기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에서는 주로 다음 네 가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1. 후원 당시 해당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2. 벌칙의 성적 성격을 인식했는가
3. 본인의 후원이 벌칙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4. 그로 인해 성적 행위가 유도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가
이 중 일부라도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액의 크기보다 후원의 의도와 인식이 쟁점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1원, 10원, 100원 단위의 소액 후원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 금액이 아니라, 후원이 성적 행위를 유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 게스트에게 후원했더라도 그 결과로 미성년자가 성적 벌칙을 수행하는 구조였다거나 성적인 벌칙을 수행하는 방송의 분위기를 기여하는 데에 인정했다고 본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디지털성범죄보다 수사 강도가 훨씬 높고, 조사 분위기 또한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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