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빛 청산 시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입니다.
오늘은 청산절차 시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정리하는, 이른바 청산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아버님 명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계좌 전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묶여 있어
돈을 인출하거나 청산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계좌를 압류한 채권자는 이미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연락이 닿지도 않고,
어디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이런 경우, 막연히 "압류 좀 풀어주세요"라고 은행이나 법원에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압류를 걸어둔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 : 청구이의 소 제기
먼저 계좌를 압류해 둔 채권자를 상태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 중이라 실제로 소통이 가능한 청산인의 주소를 확인해 소장을 송달했고,
"이 집행은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여기서 잠깐!
'청구이의'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청구이의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효력을 없애거나 제한해,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판결을 근거로 더 이상 나에게 강제집행하지 말라"는 싸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도, 이미 상속한정승인이 인가되어 더 이상 과거 집행 그대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집행 자체를 정지·차단하는 작업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확정 결정을 받아낸 것이 1단계였습니다.
✌2단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긴 결정문(확정결정)을 근거로,
이제 실제로 계좌에 걸려 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해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이제 이 압류는 유지될 이유가 없으니 취소해 달라"라고 신청했고,
약 5일 후 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날, 법원에서 은행으로 해제 통지가 발송되었고 은행 시스템에서도 압류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 압류·추심명령 취소 신청 → 은행 해제 통지
이렇게까지, 하나의 흐름입니다.
결과
위 절차를 거친 결과,
아버님 명의 계좌에 걸려 있던 압류는 모두 해제되었고,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포함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에 맞게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청산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압류 때문에 손도 못 대던 계좌가 정리되고,
한정승인 취지에 맞게 깔끔하게 청산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크셨던 만큼,
결과에 매우 안도하고 만족해하셨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압류가 풀리거나, 은행이 알아서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묶여 있는 경
채권자가 파산 중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전에 받은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그대로 근거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이럴 때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먼저 정리하고, 그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추심명령 취소 신청까지
마무리해야 비로소 계좌가 살아나고,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고 "우리 집도 이런 상황인지, 혹은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헷갈리신다면 자료를 챙겨 한 번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저와 함께 현재 압류·집행 상황, 한정승인 여부,, 채권자·채무 구조 등을 하나씩 점검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