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일 때 입증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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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일 때 입증해야 하는 것은? 

박예준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억울한 상황일 때 입증해야 하는 것과 형사처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건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형사처분)을 받으려면?

범죄행위(나쁜 짓)을 '일부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쁜 짓을 했다면 다 형사처벌(형사처분)을 받나요?
나쁜 짓을 했다고 전부 형사처벌(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닌, 나쁜 짓을 '일부러','고의적으로'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은 범죄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의 사실관계보다는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는 입증하기 쉽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기소처분(무죄, 무혐의 등)이나 과실처분(혐의가 낮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일 때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재판까지 가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쁜 행위는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면 형사적으로 벌하지는 않거든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 단계일수록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① 경찰단계 ② 검찰단계 ③ 법원단계
검사와 판사는 동일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2단계인 검찰에서 기소되면 3단계인 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무죄를 받고 싶다면 1단계 경찰단계에서 사실관계(범죄행위)를 부정하지 말고 고의가 아님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아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이 많이 떨어지고, 사건이 빨리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를 받고 싶으면 수사단계에서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죄 입증이 어렵다면 합의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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