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의 개념과 절차
소년보호사건의 개념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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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개념과 절차 

조기현 변호사

📌목차

소년보호사건의 개념

보호 대상의 구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소년사건의 송치와 조사 과정

보호처분의 종류와 의미

심리불개시결정과 불처분결정의 차이

보조인 조력의 필요성

아이가 마트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물건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았고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실수였다고 했고

부모님은 머릿속이 하얘져

형사처벌인지, 촉법소년인지,

소년원으로 가는 건 아닌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소년보호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형벌로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길을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기반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개념부터

보호처분, 심리불개시와 불처분결정의 차이점,

보조인 조력의 필요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개념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소년부는 단독판사 체계로 운영되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는 소년의 인격과 장래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또 하나의 특징은

직권주의입니다.

판사가 소년의 행위뿐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생활, 성격, 보호자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 대상의 구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했으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수 없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우범소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출, 폭력적 성향, 유해환경 노출 등으로 인해 ‘조기 개입’이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소년사건의 송치와 조사 과정

소년보호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뿐 아니라

학교나 복지시설에서도

소년부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 결과

형사 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

소년부 조사 단계에서는

범죄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 가정환경,

학교생활, 친구 관계까지

폭넓게 살핍니다.

이때 소년에게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고,

심리학자·사회복지사·교육전문가의 의견이

함께 고려됩니다.

필요 시 소년부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심층적인 생활 태도와 성격, 교정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소년이나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년의 권리를 지키고

판사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대리인입니다.

보조인이 심리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종결되면

그 절차는 위법으로 인정되어

보호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의미

소년부는 심리 결과

소년의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그리고 가장 강한 단계인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소년에 대해

단기(6개월) 또는 장기(최대 2년)로 가능하며,

이는 형벌이 아닌

교육과 교정을 위한 처분입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사회 복귀에 제약이 없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과

불처분결정의 차이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굳이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의 지도력이 뚜렷할 때

주로 내려집니다.

형사사건으로 따지면 불기소 처분에 가까우며,

소년에게 불이익이 남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불처분결정’은

심리를 진행한 뒤 내려지는 판단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정도의 필요성이 없다

인정될 때 이루어집니다.

✔️비행은 있었더라도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거나

✔️피해자와 화해했거나

✔️보호자의 지도력이 충분할 때

해당됩니다.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고

소년의 신상기록에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은

가장 바람직한 결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보조인 조력의 필요성

소년보호사건은

형벌이 아닌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결정 내용에 따라

소년의 학업·진로·사회 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보조인은 조사 과정에서 소년의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가정환경·성장배경·반성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심리불개시나 불처분결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호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마련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관찰 등

최소한의 조치로 종결될 수 있게 조정합니다.

결국 변호인의 역할은

법적 절차의 대리인을 넘어

소년의 재사회화와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방패이자

조정자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실제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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