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에 지인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했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피소 당한 의뢰인,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셨다면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사건 해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건을 대리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악플이나 유튜브 방송 등으로 일어나는 만큼, 주로 유명인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이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관련 대표 사례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명예훼손죄?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차이가 뭔가요?
명예훼손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먼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과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표현 역시 명예훼손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끼리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 더욱 자유롭게 작성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작성한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인터넷 명예훼손죄 무죄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인터넷 방송에서 타인을 언급했다가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사실 관계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동료 방송인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 A씨가 개인 SNS에 B씨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인데요.
하지만 B씨와 평소 사이도 좋았으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A씨, 몇 차례 B씨에게 오해를 풀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더욱 심난해진 A씨는, 그렇다고 이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기에, 인터넷 명예훼손죄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분명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기분을 나쁘게 한 모든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검토한 결과, B씨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의 글이 아니었으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었기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A씨를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무혐의]
형사사건 피소를 당했을 시, 초기 대응이 미흡할 시에는 예상치 못한 큰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소 연락을 받은 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서 등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 초기부터 최적의 대응책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소를 당하셨을 때는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명예훼손죄 사건 전문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인터넷 명예훼손죄 피소, 사이버 명예훼손죄 피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등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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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죄 불송치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3be670e780b1799ee9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