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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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절도 기소유예 

정찬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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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이 부른 절도 혐의

직장인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복합시설 보관함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실수로 착각하여 신고 나갔습니다. 피해자 B씨는 이를 명백한 절도 행위(형법 제329조)로 판단하여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A씨의 입장: "잠시 착각한 실수일 뿐, 훔칠 의도는 없었다."

  • 피해자의 입장: "고의적인 절도이며, 강한 처벌을 원한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A씨의 '소유 의사(영득의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절도죄의 핵심, '영득의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것(절취)을 넘어, '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영원히 가지려는 의사가 필수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 기록, CCTV, A씨의 진술을 종합 검토하여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합의 전략

변호인은 A씨의 억울함과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를 목표로 수사단계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초기 진술 재구성 및 반성 강조:

    • A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운동화를 원상 반환하는 등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변호인은 직장 동료 진술서사건 당일 동선 자료를 확보하여, A씨가 고의적으로 물건을 훔칠 상황이 아니었으며 순간적인 착오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달성:

    • 신속하게 피해자 B씨와 접촉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법리적 의견서 제출:

    • 변호인은 절도죄의 '영득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A씨의 행위는 단순 사용 후 반환할 의도가 있었던 '일시 사용의 절도'에 가까워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거나, 적어도 죄질이 경미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25년 6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 불기소 이유서 명시 사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미필적 고의가 참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A씨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속한 반성, 체계적인 법리 주장,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절도 혐의, 초동 대처가 관건

절도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고의적 침해로 간주되어 경미한 사안이라도 쉽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 즉시 전문가 상담: 초기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 합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진심 어린 합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고의 아님' 객관적 입증: '착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선 기록, 동료 진술, CCTV 확인 등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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