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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며, 직접 촬영한 상품 사진을 거래처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 시 최저마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한다고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래처가 아닌 업체에서 의뢰인의 상품을 최저마진도 지키지 않은 채 판매하면서, 의뢰인의 촬영 사진까지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사진을 도용하고 상품을 판매하던 업체가 사실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였다는 점이였습니다. 이 거래처는 의뢰인을 속이고 다른 업체를 이용해 최저마진을 지키지 않고 판매를 하며 의뢰인의 연락까지 일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상품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이에 대한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해당 사진은 거래 조건에 따라 특정한 용도와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허가되었으나,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무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침해의 고의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상 약속한 최저 마진을 지키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고, 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 취지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결론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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