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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휴대폰 직영대리점에서 제 개인정보를 본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변경하였습니다.(방문 또는 통화요청 없음) 이에 따라 수개월의 요금 미납이 발생하였고, 미납알림 문자를 통해서 제가 미납인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1.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 한 결과, 당사의 잘못이 맞으나, 어떠한 형태로 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때 해당지점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및 신고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따로 어떠한 항목이 유출되었고 시점이 언젠지, 그에 따른 대응조치 등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 제 개인정보 임의변경 및 유출이 되었으나,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제 개인정보가 임의변경 유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제 개인정보를 임의변경하고 유출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정도의 위법사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 피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휴대폰 미납으로 인한 연체요금, 신용등급하락(지점피셜 휴대폰요금은 신용등급과 무관), 유출시점부터 굉장히 많은 스팸문자 수신(약 300여개), 지속적인 연락으로 업무피해 등 입니다. 대리점 측에서 소액으로 합의를 원하는데 단순 합의로 끝나야하는건지 개인정보법 59조 위반에 따라 금감원에 신고를 하는게 나은건지 단순히 합의를 했다면 민사상 합의인거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