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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고소인대리] 욕설을 한 상사를 벌금형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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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고소인대리] 욕설을 한 상사를 벌금형에 처한 사건 

전경석 변호사

구약식(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상급자인 피의자는 업무 중 다수의 직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씨발 말귀를 못 알아 처먹냐?”, “이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인격을 모독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분노와 수치심, 두려움으로 인해 현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실신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한 욕설이 형법상 ‘모욕죄’로서 처벌 가능한가였습니다. 직장 내 상사가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사가 나왔다면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오율의 조력

 법률사무소 오율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을 면밀히 면담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공연성’을 입증하였고, 소인의 진료기록을 통해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실질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오율은 욕설의 사회적 평가 저하 효과에 관한 다수 판례를 제시하여, "직장 내 상사의 욕설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질책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멸적 언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 위반(모욕죄)을 인정하였고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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