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뉴진스 vs. 어도어 '계약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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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뉴진스 vs. 어도어 '계약 전쟁' 

이루리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합113399 판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등 판례속보, 이루리가 뉴진스 소송의 민낯을 짚어드립니다.


사건 요약 1심 판결 선고 (2025. 10. 30.)

원고 (ADOR) 주장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멤버들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

피고 (NewJeans) 주장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ADOR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핵심 쟁점

1.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가?

2.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법원 판단 - ADOR 완전 승소, 계약 유효!

1. 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사유 아님!

-재판부-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ADOR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 전 대표를 반드시 대표이사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없다."

-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으며,

ADOR는 매니지먼트 업무 이행(앨범 준비, 투어 계획 등)에 성실히 임했다고 판단.

2. 신뢰 관계 파탄 주장, 인정 안 됨!

-재판부-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으로 볼 수 없다."

- 민 전 대표가 ADOR 독립을 위해 여론전 및 투자자 물색 등 '사전 작업'을 했으며,

이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

✅ 결론

원고(ADOR)의 청구 전부 인용.

뉴진스와 ADOR 간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

소송 비용은 피고(뉴진스)가 부담.


결론 및 향후 전망

-1심 결과-

ADOR의 전부 승소.

뉴진스 멤버들은 ADOR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는 법적 지위 유지.

-뉴진스 측 반응-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 의사 표명.

-향후 쟁점-

항소심 진행: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지 여부.

활동 제약: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이 이미 최종 확정된 상태이므로,

본안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에 제약이 따름.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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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와 입증 전략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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