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합98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이루리가 '데이트 폭력'의 섬뜩한 결론을 짚어드립니다.
-사건 요약-
질투에 눈먼 복수극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B가 친구 C와 교제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와 C가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집에 있던 과도칼(칼날 10.5cm)을 들고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특수협박
C에게 "다 죽여야겠다"며 칼을 찌를 듯 위협.
특수상해
제지하던 B를 "걸레 같은 년"이라 욕하며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 B에게 '진탕' 상해를 입힘.
살인미수
A를 등 뒤에서 말리던 친구 D의 좌측 대퇴부를 3회 찌르고,
도망가는 D의 등을 1회 힘껏 찔러 '외상성 혈복강' 등 중상해를 입힘.
특수폭행
A를 말리던 C의 머리를 과도를 든 손으로 때림.
-핵심 쟁점-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은 통할까?
피고인 A는 "D을 찌른 건 맞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팩트
살인의 고의성 인정!
집착과 폭력성
피고인은 교제 당시에도 B를 폭행하고 외도를 의심하며 집착했음.
범행 이후 법정에서도 B와 C의 관계를 계속 의심함.
흉기 준비
새벽에 칼(총길이 21cm, 칼날 10.5cm)을 준비해 찾아갔고, 이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임.
공격 부위와 횟수
등 뒤에서 말리던 친구 D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수차례 찌름.
특히 등 쪽 자창은 장기와 연결된 혈관 손상으로 다량의 내부 출혈을 유발함.
결과
D는 2일간 혼수상태에 빠졌고, 3시간 응급 수술을 받음.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음.
법원 결론
"자신을 저지하던 피해자 D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선고 -
징역 4년, 칼은 몰수
죄명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선고형
징역 4년.
압수된 과도칼 1개 몰수.
양형 주요 고려 사항
1. 가중 요소 (불리)
- 폭력성이 강하고(과거 상해 전과 있음),
-살인미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B와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D의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사건임.
2. 감경 요소 (유리)
살인미수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음.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이 사건은 연인 간 극단적인 질투와 집착이 데이트 폭력,
나아가 살인미수 사건으로까지 번진 매우 중대한 사례입니다.
현재 유사 사건 등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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