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받거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제로 실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판결 이후 가능한 강제집행의 주요 종류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으로 인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기관이 강제로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 하며,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강제집행의 주요 종류
(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집행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경매하여 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회수합니다.
주요 방법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토지 등을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차량,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동산을 압류한 뒤 경매로 처분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채무자가 제3자(은행, 거래처 등)로부터 받을 돈을 직접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예: 급여압류, 예금압류, 임대보증금 압류 등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인도 및 명도 집행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를 내보내고 소유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확정판결문에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명도소송 후 인도집행’이라고 부르며,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3) 물건 인도 집행
특정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기계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보관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집행관이 직접 찾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위·부작위·인도 강제집행
금전이 아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이행시키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하라”,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
간접강제: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금(하루당 일정 금액 등)을 부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전 준비사항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확정판결,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 집행 가능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송달증명원 첨부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집행신청
강제집행의 종류(부동산, 채권, 동산 등)에 따라 관할 법원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합니다.
4. 마무리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은 절차가 복잡하고, 잘못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유무에 따라 집행 방식도 달라지므로,
집행 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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