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이 사망한 후, 단독주택의 명의가 여전히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처분이나 사용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등기를 미루고 있었지만, 최근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매매를 고려하게 되면서 등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삼남매였으며, 자녀 중 둘째 아들(의뢰인)이 단독 상속을 받기로 가족 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법률적 쟁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이 필요한 점
어머니가 수년 전 사망하면서 두 번의 상속이 연속 발생한 점 (부친 → 모친 → 자녀 순)
과거 등기부상 주소 및 성명이 현재와 불일치하여, 가족관계 소명에 추가서류 필요
타 상속인들이 지방 거주 및 인감증명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상속등기,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기본 준비 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적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독 상속 시, 타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 필요)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2) 절차 요약
① 상속인 및 피상속인 조사
② 필요서류 수집
③ 협의서 작성 및 공증
④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⑤ 등기 완료 후 소유권 이전 확인
✅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등록은 되었지만 등기는 미완료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처분 불가능
장기 미등기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성
일상의 변호사 조력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 상속관계 조사 및 사망일자 확인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1차 상속(부친) 및 2차 상속(모친)을 모두 확인
상속 순위와 범위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류 준비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
형제자매 및 모친 상속분까지 포함한 협의서를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작성
각 상속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서명 날인 수령
일부 지방 거주 상속인은 우편 공증 및 영상통화 인증절차 병행
3. 등기신청서류 정리 및 접수
상속관계 설명서, 협의서,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속세 신고내역 포함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
1차 상속(부 → 모) 및 2차 상속(모 → 의뢰인)을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수 최적화
✅ 결과
의뢰인은 약 2주 내에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은 성공적으로 매각되어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실무 TIP
상속인은 여러 명이라도 한 명에게 단독 등기 가능 (단, 협의 필요)
상속세 납부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미등기 부동산이나 농지는 등기 과정에서 별도 확인 필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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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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