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자녀 양육비 월 150만 원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실제 월 소득은 250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채무 상환까지 고려하면 청구 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의뢰인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반영한 합리적 금액을 산정.
의뢰인의 채무 상환 내역, 생활비 지출 구조를 소명하여 과도한 청구가 자녀 복리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배우자)와의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설득 전략을 전개.
3.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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