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20세의 대학생으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한 여성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혐의의 특성상 징역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모두 병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었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 유형이라는 점에서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실형 회피는 물론, 사회적 낙인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의 최소화가 핵심 목표가 되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이 병합된 사안으로, 성범죄 중 중대한 범죄유형에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전과자로서의 등록 가능성이 높았고, 초범이라 해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으로 분류됨.
촬영물이 압수되어 존재가 확인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촬영 당시 인식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성인 초년생으로 학업 및 미래 사회 진출에 장애 요인이 클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음.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적극적인 합의를 추진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서 제출을 이끌어냄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우려 제거 및 기술적 점검 결과 제출 압수된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전송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및 환경 진술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부모의 선도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아직 학생으로서 교육과 사회 적응이 필요한 나이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요청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범행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사회적 사망 선고에 가깝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하며 면제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1심 판결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
그러나,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
이후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의 실형 면제 및 부수처분 최소화가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실익은 그대로 보전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균형 있게 방어하였고,
실형을 면하면서도 추후 사회적 제약이 없도록 최소한의 처벌만 유지하는 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중대한 혐의로 평가받는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이 병합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은 실형 선고를 막고,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낙인을 방어한 점이 핵심적이며, 이는 동일한 범죄유형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젊은 피고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방어와 법률적 판단의 조화였으며, 유사한 사건을 겪는 의뢰인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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