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약속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조건만남, 약속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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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조건만남, 약속만 해도 처벌? 

이경복 변호사

⚖️ 미성년자 조건만남,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그냥 대화만 했는데요… 이게 범죄인가요?”

랜덤채팅·오픈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약속만 한 경우에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닌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인 간 성매매는 통상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은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성년자 조건만남의 처벌 기준

1️⃣ 실제 만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즉, 약속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2️⃣ 16세 미만이라면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법정형의 1/2이 가중,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성매수 실행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이 중할 경우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구공판(재판 회부)을 결정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대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 속였거나, 외모·프로필상 성인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형식적 변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 대화 내용,

  • 상대방의 나이 표기,

  • 만남 경위 등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실제 변호 사례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사건에서 채팅기록과 상대방 프로필 증거를 확보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무혐의, 일반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수사단계부터 선임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감형요소를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벌금 등 선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재판까지 넘어간 뒤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선처 폭이 매우 줄어듭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 상담안내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은 단순 성매매와 비교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억울하거나,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경복 변호사 직접 상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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