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불렀다’는 말로는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 불렀다’는 말로는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대리운전 불렀다’는 말로는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전상균 변호사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불렀는데, 잠깐만 차를 옮기려다 걸렸어요.”
혹은 “차 안에서 시동만 켜놓고 대리기사 기다렸을 뿐이에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운전한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운전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 의도나 사정은 처벌의 수위를 조정할 뿐,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적 구성요건 - "운전"의 의미는 매우 넓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란 "실제로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린 경우" 라고 생각하지만,

법이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훨씬 넓습니다.

운전이란,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차량의 시동을 걸고 변속기나 조향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미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잠깐이라도 차량을 움직이거나 이동시키는 순간,
설령 몇 미터도 가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즉, “나는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다”, “단지 차를 주차장으로 옮기려 했다”는
주관적 이유는 법적으로 음주운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잠깐 이동’도 예외 아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술은 마셨지만,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차를 조금만 옮기려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차량을 조금이라도 이동시켰다면, 그 즉시 ‘운전행위’로 간주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거리나 시간,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심지어 차량을 정차 중이라 해도, 시동이 걸려 있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조작 가능한 상태라면
이미 ‘운전 준비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의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기다리며 시동 켰을 뿐”도 안전하지 않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시동을 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워서 히터를 켰을 뿐”이라거나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법적으로는 ‘운전 가능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이상, 언제든 조향장치나 변속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단속 기준 또한 ‘운전 가능한 상태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즉,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그 자체로 “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태”로 평가됩니다.

결국, 대리운전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시동을 켜는 행위도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의도’가 아니라 ‘행위’로 처벌된다

형법에서 고의범은 보통 ‘의도’가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은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결과범’으로 봅니다.
즉, 운전할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실제 도로에서 운전행위를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다거나

  •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 짧은 거리만 이동하려 했다는 이유로는 음주운전의 성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에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런 위험 가능성만으로도 처벌의 근거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술 깬 줄 알았다’는 주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흔한 변명은 “술이 깬 줄 알았다”입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자의 주관적 감각이 아니라, 객관적 측정치로 판단됩니다.

즉,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초범이나 경미한 수치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술 깬 줄 알았다’는 말은 음주운전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은 ‘대리운전 호출’로 끝나지 않는다

대리운전을 부른 것은 분명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운전자는 차량 조작을 일절 하지 말고, 차 밖에서 대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차 안에서 대기하거나 시동을 켜놓은 채로 있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예: 경찰 순찰, 신고)에 의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의도보다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불렀다”는 사실은 음주운전 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형사범죄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며, 초범이라도 형사처벌(벌금형 이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병행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정지

  • 0.08% 이상: 면허취소

또한 단속 후 불응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런 점을 모른 채 ‘대리운전 불렀다’는 이유로 방심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걸렸다, 처벌받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중 여부, 사고 유무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대리운전 호출 후의 짧은 운전이나 시동만 켠 상태에서 적발된 사건은
‘운전의 개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과 논리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의 신빙성

  • 의도하지 않은 일시적 이동의 불가피성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상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