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맞은 후 반격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이유
술자리에서 맞은 후 반격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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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자리에서 맞은 후 반격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이유 

전상균 변호사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서로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 현장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 명확히 가려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은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맞고 나서 반격했을 뿐인데 왜 나도 처벌받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가 아니라, 각자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먼저 맞았더라도 그 뒤에 반격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쌍방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란?

쌍방폭행이란, 서로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즉 폭행의 주체가 양쪽 모두인 상황을 말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양쪽 모두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맞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후 상대방을 때렸다면 폭행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쌍방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인정되기 어렵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방어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느냐”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할 것

  • 그 침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일 것

  • 방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

즉, 먼저 맞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반격이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섰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행위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대 맞고 나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계속 주먹으로 때렸다면, 그 시점에는 ‘위험 회피’가 아니라
‘분노에 의한 반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의 필요성상당성이 동시에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장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술자리의 ‘감정 폭발’은 방어가 아니라 ‘대응’으로 본다

술자리 폭행은 대부분 감정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상황 판단력이 흐려져, 방어와 공격의 경계가 쉽게 무너집니다.

상대가 먼저 손찌검을 했더라도 “나도 맞았으니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반격하면,
그 순간부터는 방어의 영역을 벗어난 폭행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의 제지 이후에도 다시 폭력을 가하거나 언성을 높였다면,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먼저 맞았지만 나도 때렸다”면 양쪽 모두 폭행행위를 했다고 평가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되나

경찰은 현장에서 어느 한쪽의 폭행만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두 사람 모두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수사는 양방향으로 진행되며, 서로가 서로를 고소한 형태로 사건이 병합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양쪽 모두 기소될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와 진술 신빙성에 따라

  • 쌍방 기소유예,

  • 한쪽만 기소,

  • 쌍방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즉, 쌍방폭행 사건은 “둘 다 잘못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한쪽이 완전히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더 맞았다’는 주장은 양형 참고사유일 뿐

많은 분들이 “나는 더 심하게 맞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결과 범죄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더 큰 상처를 입혔다 하더라도 본인의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서는 ‘피해 정도’, ‘도발의 경위’, ‘상대방의 과도한 폭행 여부’가 양형의 참고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선폭행에 대한 즉각적이고 제한된 대응이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문제입니다.
반격의 강도가 크거나, 폭행 시간이 길거나, 상대가 제압된 이후에도 때린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가 핵심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자리 다툼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에서는 이런 증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과격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방어가 아닌 폭행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협 회피’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

쌍방폭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 본인은 어떤 동작으로 막으려 했는지

  • 이후 공격을 중단했는지, 계속했는지

이런 점을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방어적 행위’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술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정 진술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흐름과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쌍방폭행 사건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대응이 어긋나도 정당방위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리해

  • 방어행위의 불가피성과 제한성을 강조하거나

  • 상대방의 선폭행 및 위협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 CCTV나 진단서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거나,
최소한 기소유예·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폭행 사건은 “감정이 먼저”였던 일일지라도, 법의 판단은 철저히 “행위가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은 대부분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법은 그 감정보다 행동의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뒤의 행동이 과도하거나 보복에 가까웠다면 결국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맞았으니 나도 한 대 쳤다”는 말은 방어가 아닙니다.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감정 대신 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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