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버스기사 폭행은 운전 중 폭행죄로 가중될까?
택시기사·버스기사 폭행은 운전 중 폭행죄로 가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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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버스기사 폭행은 운전 중 폭행죄로 가중될까? 

전상균 변호사

최근 뉴스에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운전 중에 손님이 기사를 때리거나, 버스 승객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 중"이라는 상황이 더해지면 법은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도로 위의 폭력",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운전 중 폭행은 피해자 한 사람의 안전 문제를 넘어,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죄 VS 특수폭행죄

먼저, 폭행죄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운전 중 폭행은 대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로 평가됩니다.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 중인 차량 자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운전 중 폭행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이 개입된 상태이므로 단순 폭행보다 한 단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택시기사·버스기사는 ‘업무 중 피해자’ — 형이 가중되는 이유

운전 중인 기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공의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직무자”입니다.
따라서 폭행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침해를 넘어서 업무의 평온을 깨뜨리고,

승객과 제3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조항의 유사 취지로,
택시·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또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도 처벌됩니다.

특히 다음 법률이 직접 적용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전자 폭행 등)
    자동차의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운전 중 폭행은 별도의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훨씬 높고, 운전이 방해되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 — ‘도로 위의 안전’이라는 공익

법이 이토록 엄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폭력을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운전 중 폭행은 곧 도로 위 전체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그 순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수십 명의 승객이 다칠 수 있고,
택시기사를 때리면 인근 차량, 보행자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잠재적 대형사고 유발 행위입니다.

'운전 중'의 의미 — 정차 중에도 해당될까?

그렇다면 “차가 멈춰 있었으면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법률상 ‘운전 중’의 의미는 단순히 ‘차가 움직이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시동이 켜져 있거나, 운행 중 정차 상태라도 운전 과정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호 대기 중이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한 잠깐의 정차 역시 ‘운전 중’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호에 걸린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 중 폭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정 폭발’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일부 가해자는 “기사가 불친절해서”, “욕을 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정당방위’나 ‘상해감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감정적 이유는 ‘폭행의 동기’일 뿐, 형을 줄여주지 못합니다.

실무 대응 — 피해자·가해자 각각의 입장에서

피해자(운전자) 입장

  • 즉시 경찰 신고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폭행 장면은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운전 중’ 상태임을 입증
    시동, 속도, GPS 기록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형사고소 + 손해배상 청구 병행
    치료비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해자(승객) 입장

  •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진술보다 즉각적인 사과·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운전곤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도로 위의 생명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택시나 버스는 단지 개인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미 이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별도 규정할 정도로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택시기사·버스기사 폭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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