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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전 제가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다 끝난뒤 어머님이 운영하는 음식점 취업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당시 ip가 어머님 음식점으로 뜬다며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한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어머님이 모든 전산 업무처리를 저희 집에서 해서 그런가요? 정말 집에서 신청한게 맞다고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개업 초기부터 엄마와 함께 시작해서 원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5개월 근무 후 3개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러던 중 엄마가 아기 키운다고 고생많다며 한번씩 용돈도 넣어주시며 입금을 여러차례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사업주 지원금이 있기에 고용안정자금(출산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와이프가 출산휴가 가고 나서 제가 사대보험 가입 후 일했거든요 현재 저랑 와이프 통장 내역 다 들고오라해서 제출한 상태이며 ip는 정말 저희 집이지만 유동 ip라 2년전 꺼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전 부부간 거래 내역을 왜 이체했는지 증명하라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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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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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담당조사관이 말하는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하려면, 근로계약 체결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실업급여 신청 당시 IP가 어머님 운영 음식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업상태'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당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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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특정이 되어 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고용안정자금(출산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을 한 것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여부 조서 전 자진신고의 경우라면 감면 처분을 발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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