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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전 제가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다 끝난뒤 어머님이 운영하는 음식점 취업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당시 ip가 어머님 음식점으로 뜬다며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한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어머님이 모든 전산 업무처리를 저희 집에서 해서 그런가요? 정말 집에서 신청한게 맞다고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개업 초기부터 엄마와 함께 시작해서 원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5개월 근무 후 3개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러던 중 엄마가 아기 키운다고 고생많다며 한번씩 용돈도 넣어주시며 입금을 여러차례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사업주 지원금이 있기에 고용안정자금(출산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와이프가 출산휴가 가고 나서 제가 사대보험 가입 후 일했거든요 현재 저랑 와이프 통장 내역 다 들고오라해서 제출한 상태이며 ip는 정말 저희 집이지만 유동 ip라 2년전 꺼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전 부부간 거래 내역을 왜 이체했는지 증명하라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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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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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담당조사관이 말하는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하려면, 근로계약 체결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실업급여 신청 당시 IP가 어머님 운영 음식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업상태'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당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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