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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제가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다 끝난뒤 어머님이 운영하는 음식점 취업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당시 ip가 어머님 음식점으로 뜬다며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한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어머님이 모든 전산 업무처리를 저희 집에서 해서 그런가요? 정말 집에서 신청한게 맞다고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개업 초기부터 엄마와 함께 시작해서 원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5개월 근무 후 3개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러던 중 엄마가 아기 키운다고 고생많다며 한번씩 용돈도 넣어주시며 입금을 여러차례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사업주 지원금이 있기에 고용안정자금(출산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와이프가 출산휴가 가고 나서 제가 사대보험 가입 후 일했거든요 현재 저랑 와이프 통장 내역 다 들고오라해서 제출한 상태이며 ip는 정말 저희 집이지만 유동 ip라 2년전 꺼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전 부부간 거래 내역을 왜 이체했는지 증명하라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