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단순 교제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실혼 관계 입증: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자녀 양육 사실, 경제적 공동 생활 내역 등 제출.
피고의 인식 여부: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식한 정황 확보.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높았으나, 원고가 강력히 배상을 원함.
3. 결과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상간남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액 전액(2,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용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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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