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영상, 원본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몰래 찍은 영상, 원본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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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몰래 찍은 영상, 원본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인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하며 각서를 썼지만, 실제 영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원본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촬영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입니다.

불법촬영이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녹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며,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즉, 영상 실물이 없어도 피의자의 자백, 피해자 진술, 녹음, 메신저 대화 등으로 충분히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피해자는 우선 녹음 파일, 각서, 문자 내역 등 간접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작성한 ‘삭제 약속 각서’는 자백에 준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압수수색을 통한 디지털 증거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수사기관은 영상 실물이 없어도 ‘촬영 사실’과 ‘고의’가 명확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진술 누락을 막기 위해 초기 진술서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전문가 감정 및 포렌식 분석으로 삭제된 파일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전자적 형태로 존재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피해자 진술 동행, 증거보전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삭제했다”는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백 각서와 대화 내용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해석해주는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영상이 없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촬영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하며, 삭제 각서나 녹취가 있다면 유죄 입증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불안감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고소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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