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랑이 세금폭탄으로…
자녀 명의 부동산의 함정과 해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위해 미리 사뒀을 뿐인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은 가족 간 신뢰로 시작되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닌 ‘자금의 실질’을 따집니다.
부모가 비용을 댄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법적·세무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추징이 현실이 됩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의 법적 성격]
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도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명의신탁의 형태를 띠더라도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자녀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자녀의 독립 소득과 실제 관리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대출계약, 임대수익 등 객관적 자료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자산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고려]
세무조사 결과가 조세포탈 혐의로 전환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계약서나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진술 일관성과 증빙의 신뢰성이 관건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불리한 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 사안은 상속, 증여, 신탁, 조세가 결합된 복합 법률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세무대응뿐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 부당이득 반환, 부동산 소유권 정리 등 민사절차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협력하여 세금 감면 및 처분 취소를 도모합니다.
[결론]
자녀 명의 부동산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세무조사나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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