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행위조차 오해받는 시대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민원이나 일부 학생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교사 개인의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형사상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대응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지,
✅‘아동의 복지를 침해한 학대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지도 목적, 학생의 태도, 상황의 급박성,
언행의 수위, 교육적 필요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학생 진술을 중시하므로,
다른 교사나 학생의 참고 진술, 학교 CCTV,
생활기록부, 상담일지,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며,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육청 징계 절차에 대한 방어
징계는 형사사건과 달리 ‘교육자의 품위 유지 의무’나 ‘교직윤리’의 관점에서 판단되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도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초기부터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훈육의 목적,
상황의 불가피성, 지도 과정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하며,
변호인은 교사의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반박합니다.
특히 ‘교육 목적의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훈육의 범위와
입증 포인트
📌정당한 훈육이란
학생의 인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육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지도 행위를 말합니다.
학생의 폭력적 행동 제지, 교실 내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적 제지는
교육 목적이 명확하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이나 감정적 대응이 있었다면
훈육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임일지, 상담일지, 생활지도 보고서 등이
실제로 정당한 훈육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때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는 교사의 교육 목적과 상황의 급박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학생 진술과 상충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 입증을 돕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실제 다수의 사건에서 정당한 지도행위로
인정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도
‘고의’나 ‘학대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증거 제출 순서와 방식을 통제함으로써
불리한 인식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징계 절차와 병행해
교권보호센터 및 교사노조 지원을 연결하여
행정상 불이익을 줄이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와 징계 사건을
동시에 다뤄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분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신고된 교사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불문경고 감경, 복직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훈육이 왜곡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비화된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교육 목적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권리와
동시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나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각급 학교 선생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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