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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으로 근무하다 관둔후 근처 오픈.

직원(실장)으로 1년간 근무하다가 오픈하려고 원장님께 말씀드린후에 오픈자리를 보고있던도중 직선거리600m 도보거리1키로인곳에 좋은자리가나서 오픈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오픈하면 소송거신다고하네요. 그말듣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계약서상 보름전엔 말해야된다고하여 딱 그만둔다고 말한지보름되는날 그만둔거구요. 계약서상 (디자이너가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후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기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타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내용을 통보해야합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거외엔 없습니다. 가까운거리에 오픈한다해서 안된다는건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일하는만큼은 거의 나오시지도않아서 혼자 맡아서 하다싶이했고 프리랜서로 기본급없는 프로테이지였습니다. 손님들에게 관둔다는말과 연락처조차안드렸으며 손님을 빼올생각도 빼오지도 않을겁니다 가까운거리에 오픈한다는것만으로도 소송거는게 가능한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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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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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일정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근처에 가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약정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며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경업금지기간을 약정한 것보다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주신 내용을 보면,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인접 지역에 가게를 연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가게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모방한다거나 기존 가게의 경영정보를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니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한 법적인 부담은 너무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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