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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실장)으로 1년간 근무하다가 오픈하려고 원장님께 말씀드린후에 오픈자리를 보고있던도중 직선거리600m 도보거리1키로인곳에 좋은자리가나서 오픈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오픈하면 소송거신다고하네요. 그말듣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계약서상 보름전엔 말해야된다고하여 딱 그만둔다고 말한지보름되는날 그만둔거구요. 계약서상 (디자이너가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후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기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타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내용을 통보해야합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거외엔 없습니다. 가까운거리에 오픈한다해서 안된다는건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일하는만큼은 거의 나오시지도않아서 혼자 맡아서 하다싶이했고 프리랜서로 기본급없는 프로테이지였습니다. 손님들에게 관둔다는말과 연락처조차안드렸으며 손님을 빼올생각도 빼오지도 않을겁니다 가까운거리에 오픈한다는것만으로도 소송거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