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반소로 맞대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병합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원만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사과문 제출 및 일정 금액 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결과를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 외도 정황은 일부 입증되었으나, 위자료 전액 인정은 불확실
• 장기 소송 시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 부담 발생 가능
• 상대방의 사과 및 일정 재산 분할 제안 존재
이에 본 법무법인은 승패 중심이 아닌 실익 중심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에 재산분할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동시에, 상대방의 사과문 제출 및 금전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 또는 소취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사과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금전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서면 사과 + 위자료 일부 지급 조건으로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 회복과 함께 실질적 금전적 보상을 확보했으며, 이혼 후 생활의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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