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실질적 종결 달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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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실질적 종결 달성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일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반소로 맞대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병합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원만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사과문 제출 및 일정 금액 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결과를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 외도 정황은 일부 입증되었으나, 위자료 전액 인정은 불확실

• 장기 소송 시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 부담 발생 가능
• 상대방의 사과 및 일정 재산 분할 제안 존재

이에 본 법무법인은 승패 중심이 아닌 실익 중심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에 재산분할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동시에, 상대방의 사과문 제출 및 금전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 또는 소취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사과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금전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서면 사과 + 위자료 일부 지급 조건으로 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 회복과 함께 실질적 금전적 보상을 확보했으며, 이혼 후 생활의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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