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배우자는 성격 차이와 갈등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단순 갈등 주장: 원고는 일시적 다툼과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삼음.
피고의 혼인 유지 의사: 의뢰인은 가정 회복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음.
전략:
혼인관계가 회복 가능함을 소명(부모·친지 진술서, 상담 자료 제출).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혼인 유지 필요성을 강조.
원고의 일방적 가출 및 이혼 청구 동기를 반박.
3. 결과
법원은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갈등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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