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가 “아이의 친부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년이 지나 아이가 성년 직전에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친생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수억 원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 배우자가 과거에 친자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었음.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음.
의뢰인은 장기간 자녀와 단절된 상태에서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입음.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허위 진술로 자녀 존재를 은폐한 책임이 크다고 보아, 과거양육비의 70%를 감액하였습니다.
장래양육비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상당히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