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다가, 한 대출 중개업체 직원이라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위해 계좌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 며칠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정지 되었고, 은행으로부터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가담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계좌정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대응 – 진술 방향 설계 및 고의성 부정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대출 광고를 통해 접근한 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계좌를 넘겨준 후 어떠한 거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통화내역·송금 이력 등을 수집했습니다.
✔ 계좌 사용 내역 분석 및 자료 제출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계좌 사용 내역이 피싱 조직의 범행 시점 이후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경찰의 피해금 회수 및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및 반성자료 제출
의뢰인은 본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직장 상사 및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모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 쟁점 : ① 단순 계좌 제공 행위가 ‘고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출빙자 사기와 공범관계 성립 여부
③ 피의자의 인식 부족과 협조 태도가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진술 정리서, 거래내역 분석표,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사기 공범으로 기소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과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계좌 제공 경위의 세밀한 진술 정리 및 고의성 부정 논리 구성
🔑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피싱조직과의 단절 입증
🔑 피해회복 협조 및 재범방지 노력 자료 제출
🔑 경찰·검찰 의견서 작성 및 변호인 동석 진술
✔ 본 사건은 단순 계좌 제공이더라도, 범행 고의가 없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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