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이 알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정정허가결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번호를 정정하려면
‘가족관계등록정정 허가신청’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은
정정허가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및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사안에 맞게 소명하여야 할 입증서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하여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배지안 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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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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