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아이,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간 괴롭힘의 양상과 강도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림이나 장난 수준을 넘어서, 이유 없이 지속되는 폭력과 따돌림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학생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체폭력. 즉, 때리기, 밀치기, 감금, 강제로 옮기기 등의 물리적 가해 행위.
둘째, 언어·정서 폭력. 즉, 집단 앞에서 비하하는 말, 욕설, 협박, SNS · 채팅을 통한 비방이나 모욕.
셋째, 금품갈취·강요. 즉,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과제를 대신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요구.
넷째, 따돌림(집단 괴롭힘). 즉, 특정 학생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다섯째, 성폭력 및 사이버 폭력. 즉, 동의 없는 성적 언행, 영상·사진 촬영·유포, 딥페이크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괴롭힘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겪는 부작용과 그 여파는 여러 문제로 나타납니다.
신체적 상해 및 만성 통증,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의 정신 건강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수업 거부, 결석 증가, 학업 중단, 또는 극단적으로는 자살 생각이나 시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 내부 조치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면 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및 민사 책임으로는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공갈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일반 형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면서 동시에 형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내 징계의 문제를 넘어서 형사·민사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개입하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가 알아야 할 주요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 및 기록을 하고 사진, 영상 등이 있다면 보관을 해두고,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 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학교에 보고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 검토하여 피해가 심각하거나 범죄 성격이 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상담치료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가해학생은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반복되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셨거나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목격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댓글이나 게시글로 학교폭력 신고·고소를 받은 경우
허위사실 주장으로 학교폭력 관련 고발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경찰·검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사실 기반 의견인데 괴롭힘·비방으로 오해받은 경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