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남동생이 사준 빌라, 재산분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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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남동생이 사준 빌라, 재산분할 해야 하나?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2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남동생이 증여한 빌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증여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닌, ‘특유재산’ 인정과 ‘기여도 입증’의 문제다. 이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하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혼인 중이라도 일방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에 ‘특유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남동생이 아내 개인 명의로 증여한 빌라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적이다. 이 자료로 ‘남편의 기여 없이 순수하게 개인 재산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남편은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빌라의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 등을 남편의 수입으로 납부했다면 일정 부분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해당 비용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지출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 수도요금, 공과금 등 각종 비용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했다는 금융거래내역이 핵심 증거가 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넘어 ‘가치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다. 만약 빌라 가치 상승이 재개발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남편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남편이 관리나 유지보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일부 분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산 유지와 가치 상승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서면 준비가 중요하다. 또한 이혼 전에 명의를 옮기는 행위는 재산은닉으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재산분할 다툼은 증거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변호사는 재산의 형성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남편의 기여도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또한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 증거목록, 증거설명서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 이혼소송은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의 싸움’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결론

결국 핵심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이다. 남동생의 순수한 증여로 빌라를 취득했고, 남편의 금전적 기여가 전혀 없다면 명백히 특유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빌라의 유지·관리비를 본인 자금으로 납부했다는 증빙만 충분하다면 분할 위험은 크지 않다. 섣부른 명의이전보다 정면돌파가 안전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의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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