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정이혼이 마무리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는 편인데요. 오늘은 조정이혼을 신청한지 두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조정이혼신청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내에게 더 이상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깔끔한 성격이었으나 아내는 가정주부임에도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였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귀가시간이 늦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했고 어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와 이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부가 서로간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고 이혼조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 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의뢰인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원하였기에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었으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두 달 만에 이혼이 마무리됨
이혼조정신청을 하자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아이는 본인이 양육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민끝에 동의하게 되었고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최대한 자주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위 내용이 담긴 조정조항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기일지정 없이 조정조항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쌍방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두 달 만에 이혼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이혼신청을 통해 이혼이 원만히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전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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