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정보이지만 외국 싸이트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공개당시 적정한 범위내에서 다시 재가공시에 별도의 동의를 다시 얻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또한 구체적인 명예훼손 표현은 없어 손해배상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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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인의 개인정보이지만 외국 싸이트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공개당시 적정한 범위내에서 다시 재가공시에 별도의 동의를 다시 얻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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